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교부금품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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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0.2.3>
②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③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3.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4.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6.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7.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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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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