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 (보안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안장비의 종류보안장비국방부장관이전기교도봉가스분사기발사겸용인발사장치교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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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전기교도봉
3.가스분사기
4.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전자총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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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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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