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 (보안장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전기교도봉
3.가스분사기
4.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전자총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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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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