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전기교도봉
3.가스분사기
4.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전자총
7.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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