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1의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분쟁조정위원회조합과중앙회제121의2조설치ㆍ운영할설치ㆍ운영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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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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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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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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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조합법 제1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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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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