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의3조 (법인격 및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격 및 명칭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이제86의3조지역명이나사용하지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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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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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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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8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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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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