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3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세법제주도여행객지정면세점면세물품부가가치세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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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5.7.24>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2.12.31>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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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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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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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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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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