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22.12.31, 2025.12.23>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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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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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4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5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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