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1.1>
②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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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의3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3조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85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3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5조의4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의5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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