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어업정보통신국
4.「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5.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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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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