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지역출퇴근정기노선근무병무청장이곤란하다고정기선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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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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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