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1.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삭제 <2021.6.22>
4.「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