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가족의 범위 등부모배우자가족직계비속직계존속사람이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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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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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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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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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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