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자료여부확인병무사범조사반병무청장이병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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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1.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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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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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역법 시행령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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