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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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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