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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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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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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