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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8조 · 내압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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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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