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8.8.20, 1999.12.31, 2005.9.16, 2009.4.8, 2010.2.18, 2013.12.12, 2015.7.7, 2022.4.14>
1.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1의2.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3.「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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