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5.10.1>
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④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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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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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분리형 종합검사 시설도 피트를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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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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