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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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2023.5.25, 2024.12.31, 2025.8.14>
1.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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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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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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