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5.10.7, 2023.5.25, 2024.12.31, 2025.8.14>
1.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
2.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3.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7에 따른 주행거리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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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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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의3 ·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1) 기본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가) 직업윤리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시간 | ㆍ정비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및 소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나) 자동차정비이론 | 3시간 | ㆍ전기자동차…
제1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의4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ㆍ장비 기준 구분 | 기 준 가. 사무실 | 사무에 필요한 면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강의실 | 교육에 필요한 면적 다. 실습실 | 150㎡ 이상 라. 전산시스템 |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제136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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