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7.16>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