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10조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배치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소연료공급시설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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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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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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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