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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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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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험상품 약관·상품설명서에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로 표기 가능 여부 Q.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상품" 대신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하다. 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보험업법 제2조가 "보험상품"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있음 -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법령 위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1호 — 보험상품 정의 - 보험업법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항 제1호 — 법령 위반 내용 포함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보험상품의 법정 정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법에 명시 정의된 용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임의 표기가 가능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정형화된 개념이므로, 판매 실무에서 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법령 정의 체계와 충돌한다. …
제
128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 기본보험료 증액은 추가납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분에 신계약비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28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제한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의 의무부가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7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제128조의3① 3.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제128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
(생보협회 건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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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약을 기판매된 상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감액완납제도 특약을 부가하여 소급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서류 변경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IT검사국 - 첨부: 회신문(180060).hwp Q. 과거에 판매된 보험상품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감액완납제도를 소급 운영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허용되는가? -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부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현재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에 맞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A. 허용된다. 1.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기초서류에 감액완납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초서류 변경 이후 해당 내용을 실제 계약에 적용하는 것 역시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다만, 기초서류 변경 과정에서 법규가 정하는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변경된 기초서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거 요약 - 감액완납제도의 소급 부가는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유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약자 권리 확대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제128조의3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본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 의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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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취지 자체는 「 보험업법 」 제 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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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2건
전체 1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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