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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