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도시지속가능성생활인프라수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문화ㆍ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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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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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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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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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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