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도시ㆍ군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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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1호 또는 제2호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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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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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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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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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