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1>
1.특허등록원부 사본
2.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3.「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4.특허권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5.「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50조의2제2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말한다.
④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의약품의 명칭
2.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을 등재 받은 자(이하 "특허권등재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3.특허권자등의 인적사항
4.대리인의 인적사항
5.특허번호
6.특허권의 설정 등록일 및 존속기간 만료일
7.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또는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특허청구항의 추가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2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개정 2024. 3. 1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45일 | | | | | | | 신청인에 관한 정보 | 대표자 성명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의약품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의3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의3서식] <개정 2022. 12. 29.>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 | | | | | | 신청인에 관한 정보 | 대표자 성명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의약품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제조(영업)소의 명칭…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의약품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