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4조 (연료 수급 제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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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 수급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연료 수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치에서는 탱크액면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112조제9항에서 요구되는 경우 탱크압력 및 탱크온도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90조제7항에서 요구하는 원격제어밸브는 이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넘침경보 및 자동정지 또한 이 위치에 지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 수급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연료 수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위치에서는 탱크액면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112조제9항에서 요구되는 경우 탱크압력 및 탱크온도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90조제7항에서 요구하는 원격제어밸브는 이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넘침경보 및 자동정지 또한 이 위치에 지시되어야 한다.
②연료 수급 계통을 폐위하는 덕트의 통풍장치가 정지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연료 수급제어장소에 보내야 한다.
③연료 수급 계통 주위의 덕트 내에 가스가 탐지되는 경우 연료 수급제어장소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고 비상차단을 지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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