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6조 (제조중 시험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액화가스연료탱크와 압력용기는 제136조에서 제139조의 해당되는 탱크의 형식에 따라, 수압시험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해야 한다.
모든 탱크는 기밀시험을 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압력시험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료격납설비의 가스밀폐시험은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2차 방벽의 검사 규정은 방벽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독립형탱크 형식 B가 설치되는 선박 또는 제35조에 따라 설계된 탱크는 적어도 1개의 원형탱크 및 그 지지구조를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하는 동안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비로 응력을 계측하여 응력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 탱크의 형상 및 지지구조와 그 부착품의 배치에 따라 독립형탱크 형식 C도 동일한 계측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격납설비로서의 모든 성능은 액화가스연료가 안정된 온도상태에 도달했을 때, 최초의 천연가스연료 수급 중의 설계변수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한다. 설계변수를 검증하는 필수 구성 요소 및 의장품의 성능에 대한 기록은 선내에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는 최초의 천연가스연료 수급 시 또는 직후에, 액화가스연료가 안정된 온도상태에 도달했을 때 콜드스폿(cold spot) 검사를 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단열재 표면에 대한 건전성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열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 설비는 필요한 열출력 및 열확산에 대하여 시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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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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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