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조 (빌지장치에 대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이 적용되는 연료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빌지장치는 연료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의 빌지장치와 분리해야 한다.
②연료를 2차 방벽이 필요한 연료격납설비로 운송하는 경우, 인접한 선체구조를 통해 연료저장창 구역 또는 방벽간 구역에 유입되는 누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수장치는 안전구역의 배관과 독립되어야 하며, 누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액화가스용 독립형탱크 형식 A의 저장창 구역이나 방벽간 구역은 연료탱크에서 누설이나 파열이 발생한 경우 액화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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