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6조 (허용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테인리스강을 포함한 강관에 대하여 제54조제1항의 강도두께 식의 허용응력은 다음 중 작은 것으로 한다.<img id="141620281"></img>
부가되는 하중에 따른 관의 손상, 붕괴, 과대한 변형 또는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 두께를 제54조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강도를 증가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대한 국부응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중은 다른 설계방법에 의하여 감소, 보호 또는 제거시켜야 한다. 지지구조, 선체변형, 이송작업 중 액체 서지압력, 매달린 밸브의 중량, 로딩 암 연결부의 반동,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부가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강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관의 허용응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압 연료관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응력해석을 수행하여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1. 관장치의 중량으로 인한 응력2. 가속도(무시할 수 없는 경우)3. 선박의 호깅과 새깅으로 인한 내압 및 하중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10도 이하일 경우에는 관장치의 각 지관에 대하여 전응력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응력해석은 가속도를 포함한 관의 무게, 내압, 열 신축 및 선체의 호깅 및 새깅에 의하여 부가되는 하중에 따른 모든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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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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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