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6조 (이동식 액화가스연료탱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탱크의 설계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컨테이너 프레임 또는 트럭 섀시를 포함한 탱크지지구조는 의도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는 다음의 설비를 갖춰 둔 전용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1. 위치 및 화물작업에 따른 탱크의 기계적 보호 장치2. 개방갑판상에 위치한 경우: 누출방지 및 냉각을 위한 물분무장치3. 폐위구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역을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보아 배치
이동식 가스연료탱크는 선박에 연결된 동안에는 갑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탱크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장치는 선박의 특성과 탱크의 위치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최대 정적 및 동적 경사와 예상되는 최대 가속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의 강도와 탱크가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선박 배관계통과의 연결은 승인된 신축성 호스 또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된 수단으로 해야 한다.
임시 연결부가 의도치 않게 분리 또는 파열되는 경우, 유출되는 연료의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동식 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고정식 배출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에 대한 제어 및 감시장치는 선박의 제어 및 감시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의 안전장치는 탱크 밸브 차단장치, 가스 탐지장치와 같은 선박의 안전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
검사 및 정비를 위해 탱크 연결부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의 연료 배관계통에 연결한 후에는 다음을 따른다.1. 제6항의 압력도출장치를 제외하고, 각 이동식 탱크는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2. 하나의 탱크를 분리해도 나머지 이동식 탱크는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3. 탱크는 제41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전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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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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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