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8조 (방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기화기 및 압력용기와 같은 연료공급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구역은 화재방열 규정에 대하여 특정기관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②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와 면하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구역, 탈출로 및 기관구역의 경계는 A60급으로 방열해야 한다. A60급 방열은 항해선교 갑판의 하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연료탱크가 산적포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료탱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따라 화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적하 및 분리규정의 목적상, 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는 제 2.1급 포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는 A60급으로 방열된 폭 900mm의 코퍼댐으로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과 화염 위험도가 낮은 그 밖의 구역과의 화재방열성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에 따라 특정기관구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들 간의 경계는 A60급 또는 900mm 코퍼댐으로 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는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볼 수 있다.1. 독립형탱크 형식 C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의 바로 위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2.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단열장치 외부표면 또는 탱크연결부 구역 경계로부터 A60급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료저장창 구역에 화재위험이 있는 기관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로로구역을 통과하는 연료관의 방화는 관의 용도 및 예상압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⑥연료 수급장소는 특정기관구역, 거주구역, 제어장소 및 고화재위험구역과는 방열등급 A60급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탱크, 공소, 화재 위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보기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구역은 A0급으로 경감될 수 있다.
⑦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경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는 A60급 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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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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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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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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