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조 (기관구역의 안전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체 개념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1. 가스 안전 기관구역: 기관구역에서의 배치에 정상뿐만 아니라 비정상상태의 모든 조건에서 가스 안전(즉, 본질적 가스 안전)구역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 안전 기관구역에서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 내에 연료가스의 누설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2.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기관구역의 장치는 정상상태에는 비위험구역이 되는 것이어야 하나, 비정상상태에는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가스위험을 포함한 비정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장치(점화원)와 기관의 비상차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용되거나 작동하는 장비나 기관은 승인된 안전형의 것이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서는 단일 손상으로 인해 해당 구역으로 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벤트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누설 시나리오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관의 파열이나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의 파열과 같이 가스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손상은 폭발압력도출장치 또는 비상차단 배치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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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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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