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9조 (연료격납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격납설비는 탱크나 그 연결부로부터의 누설이 선박, 인명 또는 환경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1. 선체 재료의 허용한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2. 점화원이 있는 위치까지 가연성 연료의 확산3. 연료 및 불활성 가스로 인한 독성 유발 및 산소 부족의 위험4. 비상소집장소, 탈출경로 및 구명설비로의 접근 제한5. 구명설비 유용성의 저하
②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연료의 이송요건 및 격납설비의 설계 한계 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임의의 가스 누출 후 이루어진 보호조치로 인해,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추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격납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④연료격납을 위하여 이동식 탱크가 사용되는 경우, 이 장에 명확히 밝인 것과 같이 영구 설치된 탱크와 동등하도록 탱크를 설계해야 한다.
⑤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은 1.0MPa 이하여야 한다.
⑥가스연료탱크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은 최대허용설정압력의 9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⑦갑판 하부에 위치한 연료격납설비는 인접한 구역과 가스 밀폐가 되어야 한다.
⑧모든 탱크 연결부, 플랜지, 탱크 밸브 및 그 밖의 관 부착품들은 탱크 연결부가 개방갑판상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가스 밀폐가 되는 탱크 연결부 구역 내부에 있어야 한다. 탱크 연결부로부터 누설이 있는 경우, 누설된 연료를 그 구역 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⑨독립형탱크 형식 C의 연료저장탱크를 제외하고, 연료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은 탱크의 최고액면보다 상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른 형식의 탱크에 최고액면보다 하부에 배관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⑩손상시 액체가 유출될 수 있는 탱크와 첫 번째 밸브 사이의 배관은 독립형탱크 형식 C와 동등한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동적 응력은 제3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계산한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⑪탱크연결부 구역의 격벽 재료는 발생 가능한 최대누출 시나리오에서의 최저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연결부 구역은 누설이 일어나는 동안 증가되는 최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로의 압력도출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⑫상세 설계, 탐지 및 정지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탱크연결부 구역으로의 최대가능 누설량을 결정해야 한다.
⑬배관이 탱크의 수위 하부에 연결되는 경우, 배관은 첫 번째 밸브까지 2차 방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⑭액화가스연료 저장탱크가 개방갑판 상에 있는 경우, 선체는 누액받이를 설치하여 탱크 연결부에서의 잠재적 누설 및 그 밖의 부위의 누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재료는 대기압에서 운송되는 연료의 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의 정상작동압력은 선체구조를 보호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⑮저장탱크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16> 연료배관설비를 갖춘 연료저장탱크는 처리, 정화 및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반드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탱크 및 연료배관 내의 폭발 위험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불활성화를 수행한 후, 건조한 공기를 이용하여 환기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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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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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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