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9조 (연료격납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격납설비는 탱크나 그 연결부로부터의 누설이 선박, 인명 또는 환경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위험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1. 선체 재료의 허용한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2. 점화원이 있는 위치까지 가연성 연료의 확산3. 연료 및 불활성 가스로 인한 독성 유발 및 산소 부족의 위험4. 비상소집장소, 탈출경로 및 구명설비로의 접근 제한5. 구명설비 유용성의 저하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연료의 이송요건 및 격납설비의 설계 한계 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의 가스 누출 후 이루어진 보호조치로 인해,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추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격납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연료격납을 위하여 이동식 탱크가 사용되는 경우, 이 장에 명확히 밝인 것과 같이 영구 설치된 탱크와 동등하도록 탱크를 설계해야 한다.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설비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은 1.0MPa 이하여야 한다.
가스연료탱크의 최대허용사용압력은 최대허용설정압력의 9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갑판 하부에 위치한 연료격납설비는 인접한 구역과 가스 밀폐가 되어야 한다.
모든 탱크 연결부, 플랜지, 탱크 밸브 및 그 밖의 관 부착품들은 탱크 연결부가 개방갑판상에 있지 않는 한, 반드시 가스 밀폐가 되는 탱크 연결부 구역 내부에 있어야 한다. 탱크 연결부로부터 누설이 있는 경우, 누설된 연료를 그 구역 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의 연료저장탱크를 제외하고, 연료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은 탱크의 최고액면보다 상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른 형식의 탱크에 최고액면보다 하부에 배관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손상시 액체가 유출될 수 있는 탱크와 첫 번째 밸브 사이의 배관은 독립형탱크 형식 C와 동등한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동적 응력은 제34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계산한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탱크연결부 구역의 격벽 재료는 발생 가능한 최대누출 시나리오에서의 최저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연결부 구역은 누설이 일어나는 동안 증가되는 최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로의 압력도출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세 설계, 탐지 및 정지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탱크연결부 구역으로의 최대가능 누설량을 결정해야 한다.
배관이 탱크의 수위 하부에 연결되는 경우, 배관은 첫 번째 밸브까지 2차 방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액화가스연료 저장탱크가 개방갑판 상에 있는 경우, 선체는 누액받이를 설치하여 탱크 연결부에서의 잠재적 누설 및 그 밖의 부위의 누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재료는 대기압에서 운송되는 연료의 온도에 상응하는 설계온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탱크의 정상작동압력은 선체구조를 보호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저장탱크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비우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16> 연료배관설비를 갖춘 연료저장탱크는 처리, 정화 및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반드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탱크 및 연료배관 내의 폭발 위험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불활성화를 수행한 후, 건조한 공기를 이용하여 환기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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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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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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