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3조 (연료탱크의 압력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료탱크의 증기부에는 직접 판독 게이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간접식 지시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압력지시계에는 탱크 내에서 허용된 최고 및 최저 압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부압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고압경보장치 및 저압경보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설정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보내야 한다.
④각 연료펌프의 토출관과 각 액체 및 증기 연료 매니폴드에는 1개 이상의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선박의 매니폴드 밸브와 육상과의 호스 연결부 사이에는 그 장소에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매니폴드용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⑥대기에 개구단이 없는 연료저장창 구역 및 방벽간 구역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⑦압력계 중 한 개 이상은 사용압력범위 전체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⑧잠수식 연료펌프 전동기 및 관련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에 대하여 연료탱크의 저액면에서 경보를 울리고, 최저액면에서 전동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 차단은 펌프의 낮은 토출압력, 전동기의 낮은 전류 또는 저액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단되는 경우 선교 및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⑨진공단열장치 및 압력 증가식(pressure build-up) 연료배출장치가 설치된 독립형탱크 형식 C를 제외하고 각 연료탱크는 적어도 3개 지점(탱크의 바닥, 중간, 최고허용액면 중 최상부)에서 연료의 온도를 측정하고 지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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