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6조 (가스공급장치의 안전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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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저장탱크의 입구와 출구에는 탱크에 가능한 가깝게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의 운전 동안 조작이 요구되고 접근을 할 수 없는 밸브는 원격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운전이라 함은 연료소모장치에 가스를 공급할 때와 연료 수급하는 동안을 말한다. 탱크밸브는 접근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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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저장탱크의 입구와 출구에는 탱크에 가능한 가깝게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의 운전 동안 조작이 요구되고 접근을 할 수 없는 밸브는 원격으로 조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운전이라 함은 연료소모장치에 가스를 공급할 때와 연료 수급하는 동안을 말한다. 탱크밸브는 접근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②각 가스소모장치 또는 소모장치 세트의 주 가스 공급관에는 한 개의 수동작동 정지밸브와 한 개의 자동작동밸브가 직렬로 연결되거나 수동과 자동 작동 밸브가 결합된 주 가스연료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들은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의 외부에 있는 배관에 위치해야 하고, 가스 가열을 위한 설비가 설치된다면 이 설비에 가능한 한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주 가스연료 밸브는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시켜야 한다.
③자동 주 가스연료밸브는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 내의 탈출로 상의 안전한 장소, 기관제어실(적용 가능한 경우), 기관구역의 외부와 선교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④각 가스소모장치에는 한 조의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들은 제109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직렬로 된 두 개의 가스연료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배출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1. 두 개의 차단밸브는 가스소모장치에 연결된 가스연료 배관에 직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배출밸브는 두 개의 직렬 밸브 사이의 가스연료를 외부 공기의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배관에 있어야 한다.2. 직렬로 연결된 차단 밸브들 중 하나와 배출 밸브의 기능이 하나의 밸브에 결합되어 있고 가스 기구로의 흐름이 차단되고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⑤2개의 차단밸브는 고장폐쇄형(fail-to-close)이어야 하고 배출밸브는 고장개방형(fail-to-open)이어야 한다.
⑥이중차단밸브는 기관의 정상 정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⑦주 가스연료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가스 배관으로 역류가 예상되므로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이후의 가스 공급 기관 전체가 자동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⑧기관의 정비 중 안전한 분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가스 공급관에는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전단에 한 개의 수동 차단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⑨한 대의 기관 장치 및 여러 대의 기관장치에 각 기관에 분리된 주 밸브가 설치될 경우, 주 가스연료 밸브와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 기능은 결합될 수 있다.
⑩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을 지나가는 각 주가스 공급관 및 고압장치에 연결되는 각 가스 공급관에 대하여 기관실 내의 가스관의 파손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파손이 탐지되면 밸브는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부하변동으로 인하여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은 시간이 지연되어야 한다. 이 밸브는 기관실에 들어가지 전 또는 기관실 내의 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가스 공급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주가스밸브와 같이 다른 기능과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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