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7조 (압축천연가스연료격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축천연가스에 사용되는 저장탱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축천연가스탱크에는 탱크의 설계압력 미만으로 설정되고 제39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요구하는 배출구가 있는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만 한다.
③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를 감압시키는 적절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④폐위구역에 압축천연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6항까지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지 검토한 후 허용할 수 있다.1. 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발생 시, 탱크의 감압 및 불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2. 격벽이 가스팽창 누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저 온도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경우, 압축천연가스저장장치가 들어있는 폐위구역 내의 모든 표면에는 고압가스 손실 및 이에 따른 응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열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3. 압축천연가스 저장장치가 있는 폐위구역에 고정식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트화재 소화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