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2조 (선내에서의 불활성 가스의 생산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비는 산소농도 5퍼센트(부피비) 이하의 불활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에서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를 측정하는 산소농도 연속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산소농도가 부피 기준 최대 5퍼센트로 설정된 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불활성 가스설비에는 연료격납설비에 적합한 압력 제어 및 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질소생성장치 또는 질소저장장치가 기관실 외부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는 경우, 이러한 구획에는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식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저하 경보기도 설치되어야 한다.
질소용 배관은 환기가 완벽하게 되는 구역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폐위구역의 질소배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1. 용접구조이어야 한다.2. 밸브 설치 등을 위한 플랜지 연결부는 최소로 한다.3.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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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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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