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0조 (가스공급장치의 안전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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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 밸브의 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면, 그 차단의 원인이 확인되고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제공하며 보기 쉬운 표지판이 가스 공급 라인의 차단 밸브용 조작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 밸브의 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면, 그 차단의 원인이 확인되고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제공하며 보기 쉬운 표지판이 가스 공급 라인의 차단 밸브용 조작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②연료 공급의 차단을 유발하는 연료 누설이 발생한다면, 누설이 발견되고 처리될 때까지 연료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서를 기관구역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③기관이 가스로 운전될 때에는 연료 배관들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경고 게시판을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④가스압축기는 기기측에서 수동으로 비상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압축기, 펌프 및 연료공급장치는 다음의 장소에서 수동원격 비상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항해선교2. 화물제어실3. 선내안전센터4. 기관제어실5. 화재제어실6. 연료준비실의 출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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