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0조 (가스공급장치의 안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 밸브의 작동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면, 그 차단의 원인이 확인되고 필요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료 공급 밸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제공하며 보기 쉬운 표지판이 가스 공급 라인의 차단 밸브용 조작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②연료 공급의 차단을 유발하는 연료 누설이 발생한다면, 누설이 발견되고 처리될 때까지 연료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서를 기관구역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③기관이 가스로 운전될 때에는 연료 배관들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경고 게시판을 가스연료 기관이 있는 기관 구역에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④가스압축기는 기기측에서 수동으로 비상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압축기, 펌프 및 연료공급장치는 다음의 장소에서 수동원격 비상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항해선교2. 화물제어실3. 선내안전센터4. 기관제어실5. 화재제어실6. 연료준비실의 출구 근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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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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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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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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