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3조 (독립형 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로 원통형으로 제조되는 독립형탱크 형식 B 및 C의 경우, 진원도, 바른 형상으로부터의 국부적인 오차, 용접부 정렬 및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지는 판들의 테이퍼와 같은 제조와 관련된 허용오차들은 적용하는 공인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허용오차는 제34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4조제3항제3호나목의 좌굴해석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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