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6조 (가스기관의 감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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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기관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계기에 추가하여, 다음에 대한 지시기를 항해 선교, 기관 제어실과 현장 조종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가스전용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2. 2중 연료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과 운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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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기관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계기에 추가하여, 다음에 대한 지시기를 항해 선교, 기관 제어실과 현장 조종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가스전용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2. 2중 연료기관의 경우 기관의 운전과 운전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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