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0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일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스연료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는 제65조에 따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7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장치의 고장과 수동으로는 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전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가스안전장치는 가스공급장치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하여 안전장치는 가스누설 시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그에 추가하여 기관구역에 있는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차단해야 한다.
가능한 공통된 원인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은 가스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된 전용의 가스안전장치에 배치해야 한다.
현장의 계기를 포함한 안전장치는 가스탐지기의 고장이나 감지기 회로의 단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지가 방지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대 이상의 가스공급장치가 필요한 경우, 각 장치마다 독립된 가스제어장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연료 수급을 포함한 전체 연료가스장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인 매개변수를 기기측 및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독립된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각 탱크연결구역에 있는 빌지웰에는 액면계와 온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빌지웰의 고액면에서 경보가 작동해야 한다. 저온이 감지되면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선박에 임시로 설치된 탱크에도 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탱크와 같이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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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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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