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8조 (관의 조립 및 이음상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플랜지, 밸브 및 부착품 등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증기용 관에 사용하는 벨로즈, 신축이음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설계압력보다 낮은 최소 설계압력으로 할 수 있다.
②고압 가스관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 및 신축이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장치는 용접으로 연결해야 하며 플랜지 이음부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개스킷은 가스 분출(blow-out)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관의 조립 및 이음상세는 다음을 따른다.1. 직접이음가. 루트부에 완전 용입형의 맞대기용접 이음은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미만인 경우, 맞대기 용접은 양면용접 또는 양면용접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층에 뒷댐판, 인서트링 또는 불활성가스의 사용에 의한 용접은 양면 용접법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설계압력이 1.0MPa을 초과하고 또한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이하인 경우에는 뒷댐판이 제거되어야 한다.나.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용접치수를 가진 슬리브 삽입 용접이음 및 관련 용접은 바깥지름이 50mm 이하이고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이상의 계측용 및 개구단 관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 「선박기관기준」에 따른 나사박이 이음은 바깥지름 25mm 이하의 부속관 및 계측용 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2. 플랜지이음가. 플랜지는 맞대기 용접형, 삽입형 또는 소켓 용접형이어야 한다.나. 개구단 관을 제외한 모든 관에 대하여는 다음을 적용한다.1) 설계온도가 섭씨영하55도 미만의 경우, 맞대기 용접형 플랜지를 사용해야 한다.2) 설계온도가 섭씨영하10도 미만의 경우, 호칭지름이 100mm를 초과 시 삽입형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호칭지름이 50mm를 초과 시 소켓 용접형 플랜지를 사용할 수 없다.3. 신축이음벨로즈 및 신축이음이 제1항에 따라 설치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가. 필요한 경우, 벨로즈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나. 삽입형 이음은 연료탱크 내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 벨로즈는 폐위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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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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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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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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