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공급장치는 작동 및 검사를 위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연료 누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연료소모장치로 연료 이송을 위한 관장치는 하나의 격벽이 손상되더라도 관에서 주위지역으로 누설되어 선내의 선원, 환경, 선박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관실 외부의 연료관은 누설이 발생한 경우 선원의 부상 위험 및 선박의 손상을 최소화되도록 설치 및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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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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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