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2조 (탱크압력 및 온도의 제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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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위설계의 상한온도에서 연료의 최대 게이지 증기압을 견디도록 설계된 액화가스연료탱크를 제외하고,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범위 내를 유지해야 한다.1. 증기의 재액화2. 증기의 연소3. 압력 축적4. 액화가스연료의 냉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위설계의 상한온도에서 연료의 최대 게이지 증기압을 견디도록 설계된 액화가스연료탱크를 제외하고,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범위 내를 유지해야 한다.1. 증기의 재액화2. 증기의 연소3. 압력 축적4. 액화가스연료의 냉각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법은 탱크가 정상 사용 압력에서 연료가 가득 실려 있고 선박이 가동정지상태, 즉 본선 사용전력만 생산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15일 동안 탱크의 압력도출밸브 설정압력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탱크의 압력제어를 위한 연료 증기의 대기 배출은 비상상황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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