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3조 (연료준비실의 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펌프, 압축기 또는 다른 잠재적 발화원을 포함한 연료준비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가스화재의 진압에 요구되는 필요 농도 및 적용률을 고려한 고정식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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