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1조 (적재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제2조제34호에 정의된 기준온도에서 98퍼센트를 초과하여 충전하면 안 된다. 실제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의 온도에 대한 적재한도곡선은 다음에 따른다.<img id="141620277"></img>
②외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탱크 단열재로 보호되거나 탱크 위치로 인해 탱크 내용물의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이는 별도로 검토하여 기준온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보다 적재한도를 더 높게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95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 압력 관리용으로 2차 수단이 추가 설치된 경우에도 9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소모장치에 의해서만 압력이 유지 및 제어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적재한도를 사용해야 한다.
③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탱크 외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탱크단열재 및 탱크 위치로 인하여 탱크내 화물의 온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적재한도는 기준온도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보다 더 높게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적재한도는 9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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