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0조 (용접시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체형탱크 및 멤브레인 탱크를 제외한 모든 연료탱크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맞대기용접이음 약 50m마다 각 용접자세마다 시공시험을 해야 한다. 2차 방벽도 1차 방벽에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시공시험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의 수를 경감할 수 있다. 연료탱크 또는 2차 방벽에 대하여는 필요시 제2항부터 제5항에 정한 것 외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독립형탱크 형식 A 및 B와 세미 멤브레인 탱크의 시공시험으로는 굽힘시험을 해야 한다. 용접절차 인정시험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용접길이 50m마다 3개 1조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추가로 해야 한다.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편은 노치의 위치가 교대로 용접 중심선과 열영향부(용접절차 인정시험의 결과에 의해 가장 취약한 위치)가 되도록 채취해야 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모든 노치의 위치는 용접 중심선과 일치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 및 프로세스용 압력용기의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추가하여 가로방향 인장시험을 해야 한다. 인장시험은 제127조제5항을 따른다.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프로그램은 재료 제조자 품질매뉴얼에서 규정한 용접시공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의 시험은 제127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