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4조 (부분 2차 방벽과 1차 방벽의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3항에서 허용된 부분 2차 방벽은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23조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규모 누설에 대한 보호장치는 1차 방벽에 누설을 감지하는 수단, 누설된 액화가스연료를 부분 2차 방벽으로 유도하는 스프레이 실드와 같은 설비 및 자연 기화되게 하는 액체연료 처리수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부분 2차 방벽의 용량은 1차 방벽의 누설탐지 후 제31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하중스펙트럼에 의한 파괴의 크기에 해당하는 액화가스연료 누설을 기초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액체의 증발, 누설량, 펌프능력의 신뢰성 및 그 밖의 관련 요인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③액체누설탐지는 액체감지기로 감지하거나 압력, 온도, 가스탐지장치의 사용 또는 여러 탐지 방법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④누설된 액화가스연료를 수집하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탱크의 경우, 부분 2차 방벽은 공칭 정적 트림에서도 기능적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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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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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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