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1조 (연료장치 또는 그 인근에서의 화기 작업에 대한 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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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연성이 있거나 탄화수소로 오염되었거나 연소생성물로 인해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연료 배관 및 단열장치 주위에서의 화기 작업은 화기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고, 화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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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연성이 있거나 탄화수소로 오염되었거나 연소생성물로 인해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연료 배관 및 단열장치 주위에서의 화기 작업은 화기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고, 화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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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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