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7조 (폐위구역의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안전구역에서 가스위험구역으로 직접적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개구들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연료준비실이 갑판하부에 배치된 경우, 그 구역은 가능한 한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개방갑판에서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독립된 입구가 없는 경우 볼트로 체결되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덮개가 있는 구역은 위험구역이 된다.
선내의 다른 폐위구역에서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로 연결된 출입구에는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불활성화 구역의 출입구는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가 개방갑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활성가스가 인접구역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