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9조 (독립형탱크 형식 C)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압력용기는 탱크정부에서 1.5Po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시험 중에 모든 부위가 계산에 의한 1차 일반막응력이 재료의 항복응력의 9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응력이 계산에서 항복응력의 75퍼센트를 넘는다고 예상될 경우 위 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간단한 원통형 또는 구형 압력용기가 아닌 경우 일련의 동일 탱크에 대해 첫 압력용기의 시험 시 스트레인게이지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를 사용하여 감시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수온은 조립상태의 재료의 무연성(nil-ductility) 전이온도보다 섭씨30도 이상 높은 온도이어야 한다.
압력은 판두께 25mm당 2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시간 미만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액화가스연료 압력용기의 수압-공기압시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사용온도에 따라서 더 높은 허용응력이 사용되는 탱크의 시험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공사 완료 후 각 압력용기 및 그 부착품은 적절한 누설시험을 해야 한다. 이 때에는 누설시험을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압력시험과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액화가스연료탱크 이외의 압력용기의 공기압시험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시행해야 한다. 압력용기가 안전하게 물을 채울 수 없게 설계 또는 지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용기를 건조시킬 수 없고 사용 중에 시험용 매체의 잔류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시험을 인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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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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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